책임제한의 배제사유

3. 책임제한의 배제사유 //

책임제한의 대상채권에 해당하더라도 그 채권이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선박소유자 등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746조[=> 제769조] 단서).

가. 적용범위

책임제한 배제사유로서 귀책사유 있는 운송인의 범위, 즉 운송인의 피용자 등이 행한 귀책사유를

어느 범위에서 운송인 자신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746조[=> 제769조] 단서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상법 제750조[=> 제7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용선자 등인 경우에는 용선자 등 본인의,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피용자 본인의, 각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피용자에게 위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소유자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선박소유자는 상법 제746조[=> 제769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대법원 1995. 3. 24.자 94마2431 결정, 1995. 6. 5.자 95마325 결정) 선박소유자 등 자신의 귀책사유만으로

책임제한 배제사유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책임제한 배제사유는 각 책임제한의 주체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선박운항자에게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있더라도 그를 제외한 나머지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 등은 여전히 책임제한권을 가질 수 있고, 선장 등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면 선박소유자는 책임제한 주장이 가능하다.

만약 선박소유자 등이 주식회사 또는 인적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무한책임사원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로 봄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표이사나 이사의 고의, 무모한 행위만이 회사의 고의, 무모한 행위로 될 수

있다고 한정한다면 상법상의 위 책임제한 배제에 관한 법규정의 적용 영역이 지나치게 좁아질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뿐만 아니라 고급사용인의

고의, 중과실까

지 회사의 귀책사유로 포함시킴이 타당하다. 또 회사의 두뇌와 신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행위 역시 회사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22) 그 외에 선박회사의 해운감독이나 해운부장과 같이 선박의 유지·보존에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사용인의 고의·무모한 행위도 회사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

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의 의미23)

고의는 손해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한 위에 손해발생의 결과를 인용하는 심리상태이고, 무모한 행위는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감히 하는 행위, 즉 그러한 인식에 역행하면서 감행한 행위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손해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무모하게 한 행위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24)

자주 논의되는 예로는, 자격 없는 자격 선원의 승선 또는 심한 노후화 등으로 인해 감항능력이

없는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거나, 당해 선박으로는 태풍이 심한 야간에 출항하는 것이 명백히 위험한 데도 감히 출항시키는 경우, 또는 선박

충돌사고의 위험이 농후함에도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좁은 수로를 전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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